생활정보

KT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오느른 직장인 2022. 11. 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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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인증 수단 적용에 대한 증빙절차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문자를 발송할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만 제출하면 인증이 완료되었으니, 변경된 인증수단에서는 사업자 개인이 문자를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과 재직을 확인할 서류를 사업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 인증수단 변경]

계정 명의자 발신번호 명의자 변경된 인증수단 예시
개인 개인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사업자 사업자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개인(대표)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
  (회원가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장명 확인)
개인(직원) - 휴대폰 본인인증, 재직 확인 서류 또는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 확인 서류 등

 

 

각 통신사 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통신사 KT를 이용하고 있기에 KT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홈페이지 접속 후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검색 버튼을 클릭 후 "통신서비스"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자동완성으로 보여지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클릭해줍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신용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편한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인증 진행을 했습니다.

 

 

 

 

 

본인인증까지 완료하면 하단에 가입/ 이용 증명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정보, 가입증명원, 결합 이용 계약서 중 가입증명원을 클릭하면 인쇄 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개인 회원으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반드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제출 하셔야 하며, 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과 재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법이 바뀐것이니 쉽고 빠르게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는법을 알아두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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