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는 의료기관인 병원, 약국 이용시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어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첫 방문시 종이에 적어내던 방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