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세워놔도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인도 불법주정차 제도는 7월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4만~12만 원입니다. 기본 과태료가 4만원이며 소화전 근처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