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부터는 두 번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