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기요금 계산방법

오느른 직장인 2022. 1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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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물류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월급 빼고 오르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듯한 요즘입니다.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춥다고 맘 놓고 사용하기도 힘든 전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기세 폭탄 맞았다는 글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금액이 청구됩니다.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용 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 적용 전력이 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전기요금(저압)의 전기요금 구조입니다.

 

전기요금 구조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

● 주택용 전력(저압)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 독신자 합숙사(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예를 들어 주택용전력 저압 주거용으로 10월1일~ 10월 31일까지 225kw 사용했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33,380원 정도 나옵니다.

계약종별 전기요금 계산을 자동으로 가능하니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종별 전기요금계산하러 바로가기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NFL.jsp#

 

 


 

 

● 주택용 전력(고압)

-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주택용전력 고압 주거용으로 10월1일~ 10월 31일까지 225kw 사용했을 경우를 계산해보면 28,460원 정도 나옵니다.

저압 주거용보다 저렴한것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저압인지 고압인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계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요금 할인제도

 

 

여름철 구분은 6월 1일~8월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액할인은 정률 할인(30%)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고객센터 (123) 또는 한전지사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복지할인제도가 있는데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가구, 출산가구 등 3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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