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8월 1일 오늘부터 가입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지난 14일까지 가입 신청 누작만 103만 6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입신청자 중 7월 10~21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25만 3000명 이라고 합니다.
6~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가입 시간 :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가입 대상 : 만 19~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집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계설 일정
1. 가입신청 기간 : 2023. 08. 01 ~ 08. 11일 까지
2. 가입심사 기간 : 2023. 08. 14 ~ 09. 01일 까지
3. 계좌개설 기간 : 2023. 09. 14 ~ 09. 15일 까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_월,만원
구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80%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뷰를 확인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중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한다고 합니다. 안내받은 신청자는 은행 한곳을 선택해 기간안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